더리본 등 12개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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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을 획득한 12개 기업들에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9일 밝혔다.
CCM인증은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이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공정위가 인증한다.
CCM이 보급·확산됨에 따라 소비자는 CCM 인증기업의 제품·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고, 피해 발생 때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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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을 획득한 12개 기업들에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9일 밝혔다.
신규 인증은 더리본㈜이, 교보생명보험㈜ 등 11개사는 재 인증을 받았다.
CCM인증은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이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공정위가 인증한다.
심사기준은 1000점 만점 평가에서 항목별 75%, 총점 8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CCM 인증기업에게는 향후 2년 동안 인증마크 사용 및 우수기업 포상,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때 가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상향, 시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시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CCM이 보급·확산됨에 따라 소비자는 CCM 인증기업의 제품·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고, 피해 발생 때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은 소비자 불만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후 구제를 통해 소비자 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 스스로 소비자 문제를 예방·해결함에 따라 소비자문제로 인한 분쟁 해결과 시정조치에 드는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현재 2년인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소비자 중심 경영 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044-200-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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