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 규칙 합의…"국가간 나눠 받거나, 대책기금 지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럽연합(EU)이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회원국에게 1인당 2만 유토(약 2800만원)를 EU 대책기금으로 부과하는 등 새로운 난민 정책에 잠정합의했다.
합의안은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EU 외부 국경에 도착한 난민 신청자를 회원국들이 나눠서 받아들이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1인당 2만 유로(약 2천800만원)를 EU의 대책기금에 보탠다는 게 골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동·아프리카 난민 몰려든 이탈리아·그리스 우려 해소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유럽연합(EU)이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회원국에게 1인당 2만 유토(약 2800만원)를 EU 대책기금으로 부과하는 등 새로운 난민 정책에 잠정합의했다.
합의안은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EU 외부 국경에 도착한 난민 신청자를 회원국들이 나눠서 받아들이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1인당 2만 유로(약 2천800만원)를 EU의 대책기금에 보탠다는 게 골자다.
헝가리, 폴란드는 이번 합의에 반대했고 불가리아, 몰타,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는 기권했다.
합의가 시행되려면 EU 전체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회원국들의 승인이 필요하다.
유럽의회는 이번 합의를 토대로 내년 6월 선거 전에 새 난민정책의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EU는 그간 이주자가 처음으로 도착한 회원국에서 난민지위를 얻기 위한 망명신청을 하도록 하는 정책을 운용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중동, 북아프리카와 인접한 그리스, 이탈리아들에게 부담이 돼 논란이 많았다. 이들 국가들은 독일과 같은 선진국으로 미등록 이주민들을 흘려보내는 등 방식으로 대응했고, 회원들간 갈등이 악화되기도 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초3 “선생님이 왜 웃냐고 때려...숨 안 쉬어져” 직접 쓴 글
- “심심하다. 나도 때릴래” 울산 학폭, ‘더글로리’ 연진이 뺨쳤다
- 유아인, 마약류 '2종' 추가 투약 혐의...7종으로 늘어
- "친하게 지내자" 10대 피해자만 133명...직장인·고교생 등 무더기 적발
- 한·중·일 여성 '성폭행하고 촬영하는 법' 가르치는 男 정체
- 차에서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항소심 판결은
- 회전초밥에 침 묻힌 日소년의 최후...6억원대 소송 당해
- '과도한 압수수색' 주장 최강욱…경찰 "절차적 위법 없었다"
- “찢은 어묵 고스란히 옆 식탁에” 반찬 재사용 딱 걸린 부산 식당들
- "맞아 죽은건가"...옥중 출산 아이안고 의붓아들 부검 사진 외면한 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