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난민신청 반복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송환법안 국회 통과

박석호 2023. 6. 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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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이 난민 신청을 반복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 난민인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불법체류 등으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강제송환을 피하기 위해 다시 난민신청을 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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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이 난민 신청을 반복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 난민인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불법체류 등으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강제송환을 피하기 위해 다시 난민신청을 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난민 신청을 세 차례까지만 할 수 있고, 이후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면 강제 송환됩니다.

다만 이 개정안은 난민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분쟁지역 국가의 외국인도 난민에 준하는 '보완적 보호대상자'로 분류해 체류를 허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등은 본국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외국인이 강제송환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야당인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 등이 찬성하면서 개정안은 가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교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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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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