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당현수막 규제' 강행에…민주당 "법질서 파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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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상위법의 위임 없이 강행한 '정당현수막 규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정당현수막 관련) 정부와 국회가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 인천시가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라고 9일 밝혔다.
민주당은 "행안부의 재의 요구는 인천시의 이런 안하무인 태도를 방지하고 법령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절차"라며 "'법령체계 무시', '법치질서 파괴'를 꾀하는 유정복 시정부의 인식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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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가 상위법의 위임 없이 강행한 ‘정당현수막 규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정당현수막 관련) 정부와 국회가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 인천시가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라고 9일 밝혔다.
인천시는 앞선 지난 8일부터 정당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 개정조례’를 시행했다.
개정조례는 정당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하고 그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만 허용하는 게 골자다. 또 현수막에는 혐오·비방의 내용을 넣지 못하도록 했다.
유정복 시장은 “행정안전부의 재의 요구가 있었으나 시민의 안전과 도시환경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며 정당현수막 규제를 밀어붙였다.
그러나 이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의 위임 없이 개정·시행되다보니 ‘상위법 위배’ 논란이 일었다. 행안부가 인천시에 재의 요구를 한 것도 같은 이유다.
민주당은 “행안부의 재의 요구는 인천시의 이런 안하무인 태도를 방지하고 법령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절차”라며 “‘법령체계 무시’, ‘법치질서 파괴’를 꾀하는 유정복 시정부의 인식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원들에게도 화살을 돌렸다. 당초 해당 상임위가 이 조례안의 ‘정당현수막’ 관련 내용을 삭제한 채 본회의에 부의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삭제한 내용을 복원시켜 다시 부의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헌법 제117조에서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인천시의원들은 헌법을 무시하는 아전인수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선을 10개월 앞둔 상황에서 정당의 정치적 활동을 가로막으려 하는 유 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즉각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위헌적, 불법적 조례를 수정하라”고 덧붙였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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