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뚱한 과체중 승무원, 비행 못 해" 中 항공사 기준 논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과체중을 가진 여성 승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는 항공사가 등장했다.
9일 연합뉴스와 펑파이 신문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하이난 항공은 최근 객실 승무원들에게 '전문 이미지 검사와 관리 지침'이라는 내용의 공지를 전달했다.
그러나 항공사 측은 "통상적인 업무 외에도 여성 승무원에게 체중 요구를 도입하는 것은 전문적인 이미지를 유지한다는 의미"라며 "하이난 항공이 외부에 매력적인 명함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과체중을 가진 여성 승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는 항공사가 등장했다.
9일 연합뉴스와 펑파이 신문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하이난 항공은 최근 객실 승무원들에게 '전문 이미지 검사와 관리 지침'이라는 내용의 공지를 전달했다.
공지에는 체형·체중에 따라 여성 승무원을 분류하는 기준이 적혀 있는 한편 "기준 체중을 초과하는 승무원에 대해 운항 중단과 함께 체중 감량을 요구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사측이 제시한 기준은 '키(㎝)-110'으로 165㎝의 키를 가진 경우, 기준 체중은 55㎏가 된다.
과체중 5% 이하 여성 승무원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준 체중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즉시 비행을 중단하는 한편 체중 감량을 요구 하겠다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항공업계를 포함한 현지 언론 등에선 노동자의 체중을 제한하고 체중 감량이라는 추가적인 노동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노동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러나 항공사 측은 "통상적인 업무 외에도 여성 승무원에게 체중 요구를 도입하는 것은 전문적인 이미지를 유지한다는 의미"라며 "하이난 항공이 외부에 매력적인 명함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이준석 "출연료 3000만 원? 대표가 당협행사에 돈을 왜 받나"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영상] "무인카페서 534만 원 어치 공짜로"… 간큰 대전 고등학생들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
- 국·영·수 모두 쉬웠다… 과목별 한두 문항서 판가름날 듯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