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사장에 출동한 여경까지 성추행한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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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사장을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까지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제주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 B씨를 성추행한 데 이어 당시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자 경찰관 C씨까지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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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유흥주점 사장을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까지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9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제주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 B씨를 성추행한 데 이어 당시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자 경찰관 C씨까지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업주 B씨와 합의한 점, 경찰관 C씨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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