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개봉중앙시장을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서울앤 2023. 6. 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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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가 개봉로17길 7~37 일대의 개봉중앙시장 상점가를 구의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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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가 개봉로17길 7~37 일대의 개봉중앙시장 상점가를 구의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한다.

개봉중앙 골목형상점가는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등록되지 않아 온누리상품권 결제 등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개봉중앙 골목형상점가 내 59개의 점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점포는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가입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로구 관계자는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더불어 인근에 청년주택 신축공사가 완공되면 개봉중앙 골목형상점가의 이용객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구로구는 개봉중앙시장을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5일 구청에서 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왼쪽이 문헌일 구청장. 구로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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