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어등산리조트 투자비 반환 판결에 항소

박준배 기자 2023. 6. 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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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산리조트 투자비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광주도시공사가 항소를 결정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어등산리조트에 투자비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투자비 지급 시기의 새로운 판단을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어등산리조트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상당한 만큼 항소 기간 발생되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 결정금액을 어등산리조트에 가변제 후 소송을 수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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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프라퍼티가 어등산에 건립을 추진하는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조감도.(광주시 제공)2022.12.29/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어등산리조트 투자비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광주도시공사가 항소를 결정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어등산리조트에 투자비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투자비 지급 시기의 새로운 판단을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3부는 지난 5월 25일 어등산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민간사업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공사가 229억8643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도시공사는 어등산 개발 민간사업자가 최종 선정돼야 투자비를 줄 수 있고 아직 민간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았으니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6년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문, 도시공사와 어등산리조트 간 체결한 부속합의서 등에는 '투자비는 유원지개발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추진할 경우,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유원지 부지 토지비를 도시공사에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토록 규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신세계프라퍼티의 사업 제안에 따라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고등법원의 재판 결과를 보기로 했다.

도시공사는 어등산리조트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상당한 만큼 항소 기간 발생되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 결정금액을 어등산리조트에 가변제 후 소송을 수행하기로 했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지역 현안사업인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제3자 공모와 민간사업자 선정은 본 소송과 별도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민간사업자였던 어등산리조트는 2012년 관광단지 내 유원지를 조성한 후 골프장을 개장하기로 했지만 골프장만 먼저 지었고, 허가가 지연되자 손해를 봤다며 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골프장 개장 조건으로 수익 일부를 장학금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사업은 포기하는 동시에 공원부지를 시에 기부채납토록 화해권고안을 제시해 양측이 합의했다.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추진하자 어등산 리조트는 투자비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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