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AI법안' 검토…국무원, 전인대 상무위에 초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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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이 인공지능(AI) 관련법 초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8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해당 초안이 채택될 경우 AI 관련 입법으론 중국 최초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중국 사이버 당국이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생성형 AI 콘텐츠 서비스 규정 초안을 발표한 적은 있으나 법안화가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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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중국 국무원이 인공지능(AI) 관련법 초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8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해당 초안이 채택될 경우 AI 관련 입법으론 중국 최초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중국 사이버 당국이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생성형 AI 콘텐츠 서비스 규정 초안을 발표한 적은 있으나 법안화가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매체는 AI 산업의 전례없는 발전 속에 연구개발·규제 등을 위한 최신 법률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법조계와 AI 전문가들은 이 초안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공립 난징항공우주대학 산하 사이버·AI 연구소에 따르면 해당 AI 관련법 제정은 2017년부터 시작된 국가 발전 최상위 계획의 일부다. 중국 국무원은 2017년 발표한 차세대 AI 개발 계획을 통해 AI보안 평가·능력을 위한 AI규정·윤리·정책 초기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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