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 드러났지만…윤 대통령 장모, ‘차명투자 땅’ 세금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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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차명 투자한 실소유주라고 법원이 1심에서 판결(2월23일자 보도)한 가운데 해당 땅에 대한 취득세 등 세금 소송에서는 법원이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6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최씨와 동업자 안아무개씨에게 각각 27억32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취득세 등 세금 1억5605억원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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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차명 투자한 실소유주라고 법원이 1심에서 판결(2월23일자 보도)한 가운데 해당 땅에 대한 취득세 등 세금 소송에서는 법원이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실소유주는 맞지만, 중원구청이 명확한 과세 근거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곽형섭)는 지난달 25일 최씨가 중원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에게 부과한 세금 1억5605만원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6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최씨와 동업자 안아무개씨에게 각각 27억32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취득세 등 세금 1억5605억원도 부과했다.
최씨가 도촌동 땅 55만3231㎡를 40억원에 매입하면서 소유권 등기는 ‘한국에버그린 로지스틱스’라는 법인과 안씨의 사위 감아무개씨 공동명의로 차명 투자했다는 것이다. 중원구는 최씨가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했다며 세금을 부과했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5월 기각결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법인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제3자간 명의신탁으로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 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했더라도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면서 “하지만, 피고는 최씨의 명의신탁이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당사자가 명의신탁자인 최씨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했다’는 소명 자료가 없다는 취지다.
앞서 수원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양순주)는 지난 1월19일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지만, 최씨의 불복으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법인이 소유한 도촌동 땅의 경우 최씨 의사에 따라 처분되고 매도된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인 지분의 처분 권한이 최씨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씨가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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