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 강요하며 공사장 점거한 민주노총 간부들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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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오늘(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민주노총 A 건설지부 수석지부장 A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간부 B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안산시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노조원 30명 채용을 강요하고 타워크레인 등을 점거해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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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라며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노총 소속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오늘(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민주노총 A 건설지부 수석지부장 A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간부 B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안산시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노조원 30명 채용을 강요하고 타워크레인 등을 점거해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집회 당시 이들이 현장 노조원들에게 '경찰관을 밀어버리라'고 말해 노조원들이 경찰관들을 밀쳐 넘어뜨리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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