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택시기사가 한국인 승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받으려다…

김원장 2023. 6. 9. 13:3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태국 채널 3뉴스 등은 100바트(4천 원 정도) 정도의 운행을 한 뒤, 관광객에게 무례한 말투로 700바트(2만 8천 원)의 바가지 요금을 요구한 택시기사의 영상을 보도했다.

이 영상에는 택시기사가 미터기를 켜지 않고 방콕의 왕궁(왓프라깨우)에서 인근 호텔까지 불과 14분 정도를 운행한 뒤, 한국인 승객들에게 정상 요금의 서너배에 달하는 700바트를 요구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택시기사는 무례한 말투로 바가지 요금을 계속 요구하다, 결국 300바트(1만 2천 원)를 받은 뒤, 자신이 서비스로 준 물값까지 추가로 요구한다.

해당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택시 면허를 뺏어야 한다. 나라망신이다", "교통경찰=종이호랑이","그래서 다시 관광객이 안 오는 거다" 같은 택시기사를 비난하는 태국 시민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태국 경찰청은 9일, 해당 택시기사를 불러 조사한 뒤, 벌금 3,500바트(13만 5천 원)와 운행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태국에서는 지난 4월 송끄란 축제 기간에도 한 유투버에 대한 바가지 택시요금이 논란이 됐다. 한 유명 여성 유투버가 택시를 타고 자신이 묵던 호텔에서 아시아티끄로 이동하는 장면을 SNS에 생방송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미터기를 켜지 않고 700바트(2만 8천 원)를 요구하자 이 생방송을 지켜보고 있던 수천여 명의 네티즌들이 지나친 바가지요금이라고 반발했다.

경찰은 당시 실제 요금은 70바트(2천 8백 원)정도라고 밝혔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원장 기자 (kim9@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