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참홍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시행…어획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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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 참홍어가 근해연승·자망어업 총허용어획량(TAC)에 포함될 전망이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해수부는 올 7월부터 내년 6월 어기까지 홍어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해역을 서해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참홍어 총허용어획량(TAC) 적용지역은 전남 신안군 해역과 인천 옹진군 인근 해역 등 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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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자원 관리로 지속가능한 어업 및 어업인 소득 증대 기대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군산 참홍어가 근해연승·자망어업 총허용어획량(TAC)에 포함될 전망이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해수부는 올 7월부터 내년 6월 어기까지 홍어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해역을 서해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시‧도 배정 물량은 협의 중이다.
현재 참홍어 총허용어획량(TAC) 적용지역은 전남 신안군 해역과 인천 옹진군 인근 해역 등 2곳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전북 군산도 어획량을 제한 받게 됐다. 수산자원 보호·관리 및 군산 참홍어 가치 향상이 기대된다.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 수산 자원관리 방안이다.
이번 해수부의 서해안 전역 홍어 TAC 설정은 흑산도와 대청도 어민들의 주장에서 촉발됐다.
수온 영향 등에 따라 최근 3~4년 전부터 군산 어청도 인근 해역에서는 많은 홍어가 어획(2020년 637톤, 2021년 1417톤, 2022년 1108톤)되고 있다. 위판량도 2021년 전국 45%(전국 1위)를 차지했다. 어획량 제한을 받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전북도와 (사)서해근해연승연합회는 참홍어 자원관리 및 소득향상을 위해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위판 가격 안정화 필요성 등에 따라 전북도는 TAC 참여를 해수부에 건의했다. 또 타 지역과의 가격 차이에 따른 참홍어의 할당량 조정과 서해특정해역 입어 허용 내용도 함께 건의했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올해 참홍어 TAC 참여를 계기로 수산 선진국처럼 수산 자원을 엄격히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지역 홍어잡이 어선은 16척(근해연승어업 11척, 근해자망어업 5척)이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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