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세금 취소 소송 승소…法 “구청, 주장 뒷받침할 자료제출 안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에 대해 구청이 부과한 억대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중원구청 측이 취득세 부과 근거를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최씨의 세금 납부 의무가 없다고 봤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곽형섭 부장판사)는 최씨가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중원구는 최씨가 2013년 도촌동 땅 지분을 사실상 취득했으면서도,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국제복합운송업체인 A사에 제3자가 등기 명의신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0년 8월 최씨에게 취득세 1억3000여만원 및 지방교육세 12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640여만원 등을 부과했다.
중원구청의 처분은 같은 해 4월 의정부지검이 최씨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중원구에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최씨는 중원구청의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2022년 5월 기각 결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냈고, 이 소송에서 법원이 최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최씨 측은 법정에서 명의신탁이라고 해도 ‘계약명의신탁’이기 때문에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
반면 중원구는 이를 ‘3자 간 명의신탁’이라고 봤다. 3자 간 명의신탁에서는 세금을 신탁자가 납부해야 한다.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A사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최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원구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 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했더라도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설명했다.
이어 “항고 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면서 “피고(중원구청)는 이 사건의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 간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중원구청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중원구청 관계자는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 제출했는데 법리 해석의 차이로 재판부가 3자 간 명의신탁이 아닌 계약명의신탁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고, 법무부의 항소 제기 지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법원은 최씨가 같은 땅에 대해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중원구청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중원구청은 2020년 8월 최씨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기 두 달 전인 2020년 6월 최씨에게 과징금 27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또한 검찰이 최씨의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이 어떻게 귀결되느냐 하는 문제와 무관하게(계약명의신탁 여부와 상관없이) 부동산실명법은 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어 “최씨는 대출 제한을 회피하려고 명의신탁을 시작한 데다 명의신탁을 통해 대출금 문제를 해소해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 과징금 부과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즉각 항소했다.
해당 땅과 관련해 최씨는 부동산실명제 위반 및 사문서위조(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로도 형사 재판 중이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12월 “최씨는 차명으로 부동산(도촌동 땅)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달 16일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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