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낙타 사체 해체 후 먹이로 준 동물원 운영자, 2심서 집유
정채빈 기자 입력 2023. 6. 9. 13:02 수정 2023. 6. 9. 13:37
동물원에서 질병에 걸려 죽은 낙타의 사체를 맹수 먹이로 준 동물원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손대식 부장판사)는 동물원에서 죽은 낙타를 맹수 먹이로 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 없이 방치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한 뒤 톱으로 그 사체를 임의로 해체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에 먹이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7월 일본원숭이, 긴팔원숭이, 그물무늬왕뱀, 미얀마왕뱀 등 국제멸종위기종 8종을 사육하며 환경부에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 등도 받았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사건은 동물원 운영자가 동물 학대를 이유로 기소된 첫 사례다. 해당 동물원 운영 법인은 1심에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물원을 운영하면서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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