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재판 위증 혐의’ 前 경기도상권진흥원장 압수수색
검찰이 9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씨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오전 이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 4~5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씨는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용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2021년 5월 3일 오후 3~4시쯤 김씨를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김씨와의 약속을 메모한 자신의 옛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씨가 김씨를 만났다고 증언한 시점에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씨 증언대로라면 김씨가 유씨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는 알리바이가 성립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포렌식이 필요하다며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이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검찰이 집행했지만, 검찰은 이씨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 이씨는 휴대전화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1년 5월 3일 수원컨벤션센터에 김씨 차량 출입 내역이 없는 점을 근거로 이씨가 거짓 증언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씨가 캘린더 사진을 조작하고 휴대전화를 일부러 숨겼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위증 혐의를 포착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씨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증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의 일시 특정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진행됐다”며 “헌법에 보장된 방어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법과 정의를 지켜야 할 검찰이 오히려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압수수색은 형사 재판의 증인을 압박하는 등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며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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