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 · 살해' 사건 주범 이경우 "살해할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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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의 변호인은 오늘(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을 모의하지 않았고 살인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다. 사체유기 혐의도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우와 함께 범행한 황대한의 변호인 역시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을 처음부터 공모했다거나 피해자의 사망을 의도하고 마취제를 주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 관련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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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가 법정에서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경우의 변호인은 오늘(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을 모의하지 않았고 살인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다. 사체유기 혐의도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우는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재판부 질의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이경우와 함께 범행한 황대한의 변호인 역시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을 처음부터 공모했다거나 피해자의 사망을 의도하고 마취제를 주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 관련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이경우의 또 다른 공범인 연지호 측은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3인조'의 범행에 조력한 이 모 씨와 허 모 씨 역시 강도예비, 강도방조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반면 3인조와 범행을 공모해 착수금을 준 것으로 조사된 유상원·황은희 부부 측은 "납치든 살인이든 피고인들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거에 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2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이 씨 등 3인조는 올해 3월 29일 오후 11시 45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A 씨를 차로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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