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에 '알리바이' 제공한 증인 압수수색…위증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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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부터 이 씨의 주거지 및 관련 사무실 등 4∼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증언대로면 검찰이 지목한 날에 김 씨가 다른 곳에 있었으므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알리바이가 성립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 증언 내용이 객관적 자료들과 배치되는 등 위증 혐의가 농후해 수사를 새롭게 개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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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늘(9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 모 씨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부터 이 씨의 주거지 및 관련 사무실 등 4∼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에너지센터장 신 모 씨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4일 김 씨의 재판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 시점과 관련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3∼4시경 김 씨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신 씨도 동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로 김 씨와의 약속을 메모한 자신의 옛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날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처음으로 1억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검찰이 수사를 통해 특정한 시점입니다.
이 씨의 증언대로면 검찰이 지목한 날에 김 씨가 다른 곳에 있었으므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알리바이가 성립합니다.
재판부는 진위를 확인하고자 이 씨에게 포렌식을 위해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씨는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재판에도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검찰이 집행했지만 이 휴대전화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휴대전화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캘린더 사진을 조작하고, 원본인 휴대전화도 고의로 은닉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 증언 내용이 객관적 자료들과 배치되는 등 위증 혐의가 농후해 수사를 새롭게 개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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