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취득세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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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의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구청이 도촌동 땅에 부과한 취득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수원지법 행정1부(곽형섭 부장판사)는 최 씨가 지난해 8월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구청에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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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의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구청이 도촌동 땅에 부과한 취득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수원지법 행정1부(곽형섭 부장판사)는 최 씨가 지난해 8월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구청에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중원구는 2020년 8월 최 씨가 도촌동 땅 지분을 취득하고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국제복합운송업체 A사에 등기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최 씨에게 취득세 1억 3000여만 원, 지방교육세 1200여만 원, 농어촌특별세 640여만 원 등을 부과했습니다.
최 씨는 이에 불복하고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지난해 5월 기각결정을 받아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A사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최 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원구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증명 책임이 있는 중원구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원고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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