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웅천 생숙 주민발의 필요 청구인 사흘 만에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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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들이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한 주차장 조례 주민조례 발의에 나선 가운데 서명이 시작된지 사흘 만에 필요 청구인수를 모두 채웠다.
앞서 지난달 여수시는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논란이 일고 있는 주차장 조례 개정과 관련해 주민발의를 통한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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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0명 연서 필요…9일 오전 이미 3500명 넘어서
시민사회 등 지역 반대 여론 높아 통과 여부 미지수
전남 여수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들이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한 주차장 조례 주민조례 발의에 나선 가운데 서명이 시작된지 사흘 만에 필요 청구인수를 모두 채웠다.
9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5일 의회 홈페이지에 '주민조례 발안 청구취지 공표' 공고를 통해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을 위한 주민조례 개정 청구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 조례는 여수시 주차장 조례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오는 10월 14일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137㎡당 1대, 전용면적 85㎡ 초과 112㎡당 1대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시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범위는 해당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를 말한다.
주민 발의 조례제정 청구를 위해서는 오는 9월 4일까지 3개월 동안 여수시 청구권자 총수 23만6535명의 70분의 1 이상인 3380명의 주민 연서가 필요하다.
이번 조례 청구의 경우 서명 요청기간은 지난 5일부터 시작됐는데 9일 기준 벌써 3500명을 넘어섰다.
여수시의회 관계자는 "서명을 빨리 받으면 접수 절차나 일정 등이 빨라질 수 있다"면서 "다음주쯤 주민조례 청구가 이뤄지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여수시는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논란이 일고 있는 주차장 조례 개정과 관련해 주민발의를 통한 해법을 제시했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지 않으면 매년 매매가의 10% 가량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주차장과 소방시설, 방송·통신 설비 등 항목에서 오피스텔 기준에 맞도록 설계 변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차장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
주민발의 요건이 완성되면 여수시의회는 관련 조례를 심의, 의결하게 된다.
다만 주민발의가 이뤄지더라도 의회를 통과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여수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용도 변경과 관련한 지역의 여론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달 1일 성명을 내고 "도심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이 된다면 웅천지역을 이용하는 여수시민 모두가 불편함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이어 "시가 주차장 조례 완화를 해도 기반 시설 기여와 학교 용지 부담, 각종 세금 등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입주한 웅천 지역 다른 주택 및 상가 소유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휘말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대회의는 "생숙 용도변경을 위한 주차장 조례 완화는 1300객실 웅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거주민들을 위한 핀셋 특혜"라며 "여수시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연대회의는 지난 4월 4일 여수시와 여수시의회에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을 위한 주차장 조례 완화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여수시의회는 갑 선거구와 을 선거구 의원들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어서 웅천이 속한 을 선거구 의원들만으로는 조례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
어렵게 주민발의가 이뤄지더라도 지역 여론이 좋지 않으면 의회도 조례안 통과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여수시의회는 올해 초 한 차례 주차장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생활형숙박시설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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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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