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문의 진단 없는 강제 입원 조치는 불법 행위"

최성국 기자 2023. 6. 9.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호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전문의의 진단 없는 강제 병원 입원조치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9일 '정신병원 입원과정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A씨의 진정을 인정, 전남의 한 일선 경찰서장에게 직무교육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송 절차에 참여한 경찰은 민간응급구조대가 A씨를 제지했지만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간구조사 3명이 여성 반발에도 팔다리 붙잡아 이송
"경찰의 강제이송 방관도 문제"…경찰서장에 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보호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전문의의 진단 없는 강제 병원 입원조치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9일 '정신병원 입원과정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A씨의 진정을 인정, 전남의 한 일선 경찰서장에게 직무교육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민간응급 구조사들이 2021년 10월1일 오전 10시15분쯤 전남 한 지역에서 여성 A씨를 정신병원에 이송시키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여러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A씨는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112에 236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면서 불만 사항을 이야기하고, 이유 없이 순찰차를 막아서는 등 수천건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저질렀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는 것보다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유관기관, 보호자들과 함께 보호입원 절차를 밟았다.

보호자들의 요청과 관련 기관의 협조 의뢰를 받은 구조사 3명은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는 A씨의 팔다리를 붙잡아 병원으로 옮겼다.

당시 집에 있던 A씨는 속옷을 챙겨입지 못한 상태에서 이송되는 것을 거부하며 구조사들의 손발을 뿌리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송 절차에 참여한 경찰은 민간응급구조대가 A씨를 제지했지만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상으로 당시 상황을 들여다본 인권위는 여성인 A씨가 민간응급구조사 3명에 대해 별다른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적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구조사들이 입원을 위해 필수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없이 병원으로 이송시킨 점을 들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불법행위였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이같은 불법 행위를 방관한 경찰들도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히며 해당 경찰서장에게 직원들에 대한 관련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관들은 A씨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차량에 태워져 정신의료기관에 이송되는 현장에 있었는데, 불법 행위로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구조대원들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는 등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하지 않아 A씨는 신체 자유가 침해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해당 경찰서장에게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