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몰래 출근’ 다음 날 연차… “병원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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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업무 복귀 하루 만에 연차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시켜 현장 도착시각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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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업무 복귀 하루 만에 연차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원 참사 유족 측은 1인 시위 등으로 박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용산구 등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개인 사유를 이유로 이날 하루 연차를 사용했다. 그는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하루 쉬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구청장은 지난 7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구속 5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지 하루만인 전날 청사로 출근했다. 출근 저지를 예고했던 이태원 유족 측과 취재진은 박 구청장이 새벽 시간대에 ‘몰래 출근’을 한 탓에 그의 출근길을 볼 수 없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용산구 종합행정타운에서 피켓을 들고 출근길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구청 정문과 종합민원실 쪽 입구, 주차장 입구, 보건소 입구 등 4곳에서 총 8명이 ‘공직자 자격 없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퇴하라’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시간가량 자리를 지켰다.
앞서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시켜 현장 도착시각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구속됐다. 이태원 참사 관련자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7일 박 구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석방했다. 주거지는 용산구 자택으로 제한했지만, 구청 출·퇴근은 가능하다.
박 구청장은 풀려난 즉시 정지됐던 직무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유족 측과의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출근에 나서면서 즉각 논란에 휩싸였다.
게다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보석 석방을 요청한 박 구청장이 바로 업무에 복귀하는 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구청장의 변호인은 앞서 이달 초 보석 심문에서 “(박 구청장이) 불면과 악몽, 불안장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전날 출근해 그동안의 업무 파악을 위한 직원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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