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노총 ‘과잉 대표성’ 시정도 노동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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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7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전면 중단했다고 한다.
한노총 위원장은 8일 KBS와의 대담에서 참여 중단 이유를 '노동 탄압, 노동 혐오, 반(反)노동정책'으로 꼽았다.
전국 단위의 유일한 노동계 대표인 한노총이 노사정 대화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것은 노동개혁을 거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노총 위원장은 지난 2월 노동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이나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생방송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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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7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전면 중단했다고 한다. 산하 최대 산별 조직인 금속노련의 특정 간부가 체포·구속되면서 방아쇠가 당겨졌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는 체포·구속은 있을 수 없다. 광양제철의 망루 농성 해산 과정에서 간부가 쇠파이프를 휘둘러 경찰을 다치게 했기 때문이다. 정당한 법 집행을 ‘노동 탄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여 중단의 진짜 이유는 수면 아래에 있던 윤석열 정부와의 갈등이 터졌기 때문이다.
한노총 위원장은 8일 KBS와의 대담에서 참여 중단 이유를 ‘노동 탄압, 노동 혐오, 반(反)노동정책’으로 꼽았다. 노동 혐오는 ‘노동자’를 욕보인다는 것이다. 노동자 일부의 문제를 침소봉대해서 부패 세력으로 매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회계 불투명성’과 ‘노조의 취업 비리’는 없는 사실을 꾸며낸 게 아니다.
한노총의 반노동정책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이 ‘초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져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억측이다. 근로시간 유연화는 선택 메뉴이지 강제 사항이 아니다. ‘직무성과급제 확대’가 중장년층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정책이라는 주장도 오류다. 이제 연공서열형 호봉제는 축소돼야 한다.
한노총은 ‘노란봉투법’을 지지한다.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고, 실질적인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노사관계의 기본 원칙이 돼야 한다”는 주장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위험하기까지 하다.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남용 방지가 아니라, 사실상 금지를 담고 있다. ‘실질적인 사용자’는 근로계약이 아닌, 원청을 하청의 사용자로 해석하게 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조장법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며,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노사분쟁을 증폭시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 때부터 탈퇴한 상태지만, 한노총은 정권 입맛에 따라 탈퇴와 합류를 반복했다. 한노총은 박근혜 정부 시기이던 지난 2016년 1월 노사정위를 탈퇴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경사노위에 합류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산하 자문기구로 법적 기구다. 전국 단위의 유일한 노동계 대표인 한노총이 노사정 대화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것은 노동개혁을 거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 경제가 선진국 반열에 계속 남아 있으려면 노동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가 돼야 한다. 노동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차제에 경사노위 구조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사노위는 위원 18명 중 5명이 근로자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근로자 위원의 자격 요건을 양대 노총 대표와 추천자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4%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양 노총은 노동계를 ‘과잉 대표’하고 있다. 이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여성·비정규직 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방법이 마땅찮은 게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노총 위원장은 지난 2월 노동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이나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생방송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는 여론 동향을 읽지 못한 처사다. 민노총과 한노총은 노동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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