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의혹’으로 또 기소···“마녀사냥” 반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성추문 입막음 의혹’ 관련 사건으로 미국의 역대 전·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기소된 데 이어, 이번에는 또 다른 사건으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이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내년 예정된 미국 대선에 이번 재판이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8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 언론은 미 법무부가 기밀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업무방해, 기밀문서의 고의적 유출, 허위진술 등 7개의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 소셜’에 “부패한 바이든 행정부가 내 변호인들에게 내가 기소됐다고 알렸다”며 오는 13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전직 미국 대통령이 형사 사건으로 연방법원에서 재판받게 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성추문 입막음 혐의로 기소된 바 있지만, 당시 기소는 뉴욕 맨해튼 지검이 주도한 것으로 연방법 위반 혐의는 아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 퇴임 후 자신의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 다수의 기밀문서를 숨기고 수사 당국이 이를 찾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P통신은 “기밀 기록의 취급 및 업무 방해에 관한 법률은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수년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의혹 사건은 2021년 1월6일 벌어진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하던 미 연방 하원 특별위원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기록물 일부가 훼손되고 일부는 외부로 반출된 사실을 확인하며 수사로 이어졌다. 대배심은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밖으로 반출한 기밀문서를 모두 반환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고, 석달 후인 8월에는 미 연방수사국(FBI)이 마러라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자택으로 유출한 기밀문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낸 다수의 편지 원본을 포함해 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BI가 자택에서 강제수사로 확보한 기밀문서의 분량만 상자 33개에 달했다. 미국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모든 공적인 자료는 정부 자산으로 남아 국가기록원에 제출돼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결백한 사람”이라며 “2024년 대선 여론조사에서 현재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다른 모든 후보를 앞서고 있는 전직 미국 대통령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썼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완전히 부패했다”며 “이것은 선거 개입이자 사상 최악의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사법 리스크’는 앞으로 더 확대될 여지가 있다. 이미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 이어 1·6 의회 난입 사태를 부추긴 의혹, 조지아주 선거 개입 의혹 등도 검찰이 수사 중이다.
그러나 이번 기소가 내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지난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기소 후 오히려 강력한 지지층 결집 효과가 일어난 바 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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