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 강제 개방’ 아시아나 수리비가 최소…얼마라고요? [오늘 이슈]
지난달 승객이 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상문을 연 사건, 국토교통부가 해당 항공기의 수리비를 약 6억 4천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확보한 중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여객기는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을 입어 피해액이 이같이 추산됐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사건 직후 대구 공항에서 임시 수리를 한 뒤 지난달 30일 인천으로 옮겨 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제주에서 대구를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 8124편은 승객 이 모 씨가 비상문을 불법으로 열면서 대구공항 인근 상공에서 문이 열린 채로 그대로 착륙했습니다.
이 씨는 비행기에서 내린 뒤 아시아나 항공 지상직 직원과 대화하던 중 범행을 자백해 경찰 조사를 받고 지난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국토부는 현장 CCTV 등을 확보해 해당 항공편의 기장, 승무원 등의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비행 중 문을 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내외부 압력 차가 낮으면 비상구 작동이 가능한데, 해당 좌석이 비상구와 가까워 착석 상태에서 우발적인 작동이 가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해당 기종에는 이륙 후 비상구 자동 잠금 기능이 없었습니다.
한편, 국토부와 별개로 아시아나 항공도 자체 피해액을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나 측은 조사 진행 과정을 참고해 구상권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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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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