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시대 무엇이 바뀌나…‘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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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1일.
특별한 지위와 권한이 부여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강원도는 각종 규제 완화와 특례, 자치 권한 등을 발판 삼아 변방을 넘어 국내외 중심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달 25일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특례와 규제 완화를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성공 출범의 기틀을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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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강원대 백령아트홀서 '출범식’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6월11일. 특별한 지위와 권한이 부여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조선 태조 4년(1395년) 만들어진 ‘강원도’라는 명칭은 628년 만에 폐지된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강원도는 실질적인 자치권한을 정부로부터 대폭 넘겨받게 된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강원도는 각종 규제 완화와 특례, 자치 권한 등을 발판 삼아 변방을 넘어 국내외 중심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달 25일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특례와 규제 완화를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성공 출범의 기틀을 다졌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84개 조항은 7일 공포, 내년 6월8일부터 시행된다.
강원특별법은 첨단산업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등을 핵심 특례 과제로 선정하고, 농지·국방·산림·환경 등 4대 핵심 규제의 개선과 권한 이양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해 5월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강원에 특별자치 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가 강원의 낙후 지역 개발을 위해 규제 완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특례의 경우 절차와 기준은 국가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3년 후 권한 이양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존속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접경지역 현안인 지역 내 농축산물을 군부대에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민간인통제선과 군사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를 건의하는 등 군사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농촌활력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지구 내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받는다. 해제 면적은 4000만㎡(1200만평)로 제한한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 40만㎡ 미만까지는 농지전용허가권이 강원도로 이양된다.
강원지역 규제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산림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도지사는 산림이용 진흥이나 이에 필요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지정한 진흥지구에는 쉼터와 전망시설, 수목원, 레포츠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강원도는 전체 면적 중 80%가 산림이지만 그동안 각종 규제로 묶여 개발이 어려웠다.
명칭 변경에 따라 행정 전산망(793종)의 데이터 변환, 청사 간판‧안내 표지판(2400여개) 등도 바뀐다. 12일부터는 민원서류에 행정구역 명칭이 ‘강원특별자치도’로 표기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식 영문 표기도 ‘Gangwon State’(강원 스테이트)로 교체된다. 강원도는 기존 ‘(Gangwon) Province’에서 ‘State’로 바꾸어 특별자치도를 통한 강력한 분권 구현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정했다. 이를 통해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반도체와 전기차, 수소 에너지 등 첨단 신(新)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강원도는 9일 강원대 백령아트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을 갖는다. 공식 출범일은 11일이지만 일요일인 관계로 행사일정을 앞당겼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강원도가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탄생하는 이 순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과감히 규제를 풀고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늘려 강원특별자치도를 자유와 번영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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