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오징어 젓갈을 국내산으로 '뚜껑갈이' 일당 검거

정진욱 기자 2023. 6. 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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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오징어 젓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원산지표지법 위반 혐의로 식품수입업체 대표 A씨(66)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중국산 오징어 젓갈 30톤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내산 오징어 젓길이 중국산 보다 2~3배 비싼 가격에 거래된 것은 악용했으며, 젓갈 1억 6000만원 어치를 거래업체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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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갈이 한 오징어 젓갈 (인천지검 제공) / 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중국산 오징어 젓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원산지표지법 위반 혐의로 식품수입업체 대표 A씨(66)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대기업 계열사 보세 창고업체 직원 B씨(48)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중국산 오징어 젓갈 30톤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젓갈 뚜껑에 붙은 스티커를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바꾸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속였으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중국산 오징어 젓갈 검사 성적서 등을 위조했다.

A씨는 국내산 오징어 젓길이 중국산 보다 2~3배 비싼 가격에 거래된 것은 악용했으며, 젓갈 1억 6000만원 어치를 거래업체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속여 수입한 젓갈 30톤 중 9톤(446통)은 압류 및 폐기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식품수입업자와 보세창고업자가 조직적으로 공모할 경우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범행의 적발이 어려워 진다"며 "앞으로 강력한 수사를 통해 부정식품 범죄의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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