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제명한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 벌금 300만원

오미란 기자 2023. 6. 9.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장 시절 공익신고자를 제명한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74)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9일 오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원장은 도 테니스협회장을 지내던 2021년 3월 협회 보조금 횡령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인 직원 A씨를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넘겨 제명 처분을 받도록 하는 등 A씨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 News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장 시절 공익신고자를 제명한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74)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9일 오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원장은 도 테니스협회장을 지내던 2021년 3월 협회 보조금 횡령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인 직원 A씨를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넘겨 제명 처분을 받도록 하는 등 A씨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요청 등으로 조사에 착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고 도 체육회에 오 원장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오 원장은 지난해 초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오 원장은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 직후인 지난해 8월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에 임명됐다.

오 원장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 A씨가 공익신고자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최근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당시 피해자가 협회 계좌의 금융정보를 무단 조회하는 등 징계사유가 아예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