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제명한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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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장 시절 공익신고자를 제명한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74)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9일 오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원장은 도 테니스협회장을 지내던 2021년 3월 협회 보조금 횡령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인 직원 A씨를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넘겨 제명 처분을 받도록 하는 등 A씨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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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테니스협회장 시절 공익신고자를 제명한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74)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9일 오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원장은 도 테니스협회장을 지내던 2021년 3월 협회 보조금 횡령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인 직원 A씨를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넘겨 제명 처분을 받도록 하는 등 A씨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요청 등으로 조사에 착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고 도 체육회에 오 원장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오 원장은 지난해 초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오 원장은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 직후인 지난해 8월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에 임명됐다.
오 원장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 A씨가 공익신고자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최근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당시 피해자가 협회 계좌의 금융정보를 무단 조회하는 등 징계사유가 아예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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