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둔갑에 유통기한 허위 표시…검찰, 식품 수입업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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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로 둔갑시키고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기해 판매한 식품 수입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9일)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식품수입업체 대표 A 씨를 원산지표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보세창고업체 직원 등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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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로 둔갑시키고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기해 판매한 식품 수입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9일)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식품수입업체 대표 A 씨를 원산지표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보세창고업체 직원 등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상품 뚜껑에 부착된 스티커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중국산 오징어젓갈 약 30톤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월엔 유통기한이 7개월가량 지난 중국산 오징어목살 약 11톤도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해 시장에 유통했습니다.
그 외에도 둔갑시킨 중국산 오징어젓갈을 판매하면서 국내 검사기관 명의의 시험·검사성적서 등을 위조해 거래 업체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거래 업체 등을 속여 A 씨가 벌어들인 돈만 약 1억 6천만 원입니다.
지난해 11월 인천해경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증거물 재분석과 추가 압수수색 등으로 관련 혐의를 추가로 규명해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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