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정부의 약 배달 제한, 국민 위한 당연한 결정”
조백건 기자 2023. 6. 9. 10:46
대한약사회는 9일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초진을 제한하고, 약 배달을 제한한 것은 보건 의료 시스템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패막이를 세운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또한 일부에서 해외 사례를 근거로 조제약의 배달을 허용하자는 주장은 의료서비스 접근성이나 조제약의 전달 환경 등이 해외와 다른 국내 보건 의료 서비스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제약의 오배송이나 변질의 우려에 대해 확률을 따지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숫자로만 인식하는 비 보건의료인의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며 “단 한 명의 환자라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을 중개하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비대면 초진과 약 배달 허용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했다.
대한약사회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됐다”며 “그러나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은 팬데믹의 종료와 함께 종료하고 근본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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