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사고 CCTV 영상 어떻게 유출됐나…코레일 '법률검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8일 오전 출근시간에 발생한 분당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의 CC(폐쇄회로)TV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것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사고 당시 CCTV 영상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됐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해당 영상에는 승객들의 사고모습이 노출돼 있다"며 "CCTV 영상이 어떻게 유출됐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심 잃고 쓰러지는 승객 CCTV영상 외부 유출
코레일 , 외부유출 경위 조사…법률검토 의뢰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8일 오전 출근시간에 발생한 분당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의 CC(폐쇄회로)TV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것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9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전날 오전 8시25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선 수내역 2번 출구 1호기(상행)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던 중 갑자기 역주행하면서 승객 1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번 사고는 에스컬레이터의 보조브레이크(역주행장치)가 제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사고 당시 승객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6초 분량의 희뿌연 영상에는 에스컬레이터에 탄 승객들이 잇따라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혼비백산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사고 당시 CCTV 영상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됐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CCTV 설치 운영자(공사)는 영상기록에 대해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상 제공 시 개인정보를 침해하면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및 가이드라인에도 공공기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해당 영상에는 승객들의 사고모습이 노출돼 있다"며 "CCTV 영상이 어떻게 유출됐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본이 아닌 CCTV 화면을 재촬영한 것으로 보고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법률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황혜영 "방송서 쇼했다고? 30년간 병원 다니며 약 먹어"
- 율희, 이혼 6개월 만에 새 남친? "오해가 인신공격으로"
- 정시아♥백도빈 아들, 중3인데 키가 183㎝…폭풍성장 근황
- 고소영 "나이 50 넘으니 미운 살 붙어…다이어트약 먹는다"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발리서 아찔 수영복…관능미 폭발
- 김계란, 교통사고로 머리·어깨 골절 "꽤 길게 휴식"
- 바다 "11세 연하 남편 고백 튕겨…결혼 두려웠다"
- 안영미 "남편 스킨십 불만…천박했으면"
- 교감 뺨 때린 초등생, 이번엔 자전거 훔치다 걸려
- 母 호적에 없는 이상민 "친동생 있다고?" 당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