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신생아 4명 불법 입양"…'산모 바꿔치기' 추가 범행 드러나

정경윤 기자 입력 2023. 6. 9. 10:33 수정 2023. 6. 1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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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산모 바꿔치기' 수법으로 구속된 30대 여성이, 지금까지 신생아 4명을 비슷한 수법으로 불법 입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3월 한 대학병원에서 태어난 남자 아기를 산모로 가장해 병원비를 내고 데려가려고 한 혐의로 37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아이를 출산한 산모 31살 B 씨도 아동 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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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산모 바꿔치기' 수법으로 구속된 30대 여성이, 지금까지 신생아 4명을 비슷한 수법으로 불법 입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3월 한 대학병원에서 태어난 남자 아기를 산모로 가장해 병원비를 내고 데려가려고 한 혐의로 37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아이를 출산한 산모 31살 B 씨도 아동 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산모 B 씨는 입원과 출산 과정에 A 씨의 인적사항을 사용했고, A 씨는 병원비와 산후조리 명목으로 B 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신생아실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A 씨는 "직접 양육하려고 했다"면서 아동 매매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지금까지 다른 3명에게도 아이를 출산하게 한 뒤 다른 사람의 친자식인 것처럼 허위 출생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2020년 10월부터 포털사이트 '문답 게시판'을 통해 양육이 어려운 부모들에게 접근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범 1명과 실제 산모 4명, 허위 출생 신고한 부모 4명은 아동 매매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피해 아동이 더 있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취재 : 정경윤 / 영상편집 : 동준엽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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