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인데 결석처리"... 1등 외대생 장학금 못받아

조서현 2023. 6. 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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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센터의 한 교수가 1등 장학금 지급을 앞둔 학생에게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다는 사실로 '결석 처리'를 해 불이익을 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A씨가 2점을 감점 당한 이유는 담당 교수가 예비군 훈련을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아 성적 정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성균관대·서강대·부산대 등에서도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한 학생들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교수들의 사연이 잇달아 학생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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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인스타그램]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센터의 한 교수가 1등 장학금 지급을 앞둔 학생에게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다는 사실로 '결석 처리'를 해 불이익을 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국외대 4학년 재학 중인 A(29)씨는 교내 방과 후 영어 프로그램 학기말 최종 성적으로 99점을 맞아 1등을 했지만,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A씨가 최종 성적에서 2점을 감점 당하면서 1등을 놓치게 됐다. 1등에게는 총 12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었고 A씨를 포함해 3명의 학생이 공동 1등을 했지만, A씨가 최종 성적에서 2점을 감점 당하면서 결국 나머지 두 학생만 1등 장학금을 수령했다.

A씨가 2점을 감점 당한 이유는 담당 교수가 예비군 훈련을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아 성적 정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해당 교수는 "해당 수업이 교양 2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정규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군법보다 센터 규정이 우선된다"며 성적 정정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군 등 각종 사유를 포함해 개강일에 '유고 결석'이 원칙적으로 없다고 공지한 바 있다. 최종 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교수의 주장은 현행법에 위반된다.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15조(벌칙)에는 "이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법률은 오로지 헌법에만 하위일 뿐, 교수의 항변대로 센터 규정이 예비군법보다 상위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해당 학생에게도 1등 장학금은 아니지만 소정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었다"며 "사전에 유고 결석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공지했으며 학생들도 숙지한 것으로 알고 얘기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월 서울대에서는 예비군 훈련에 따라 결석한 학생에게 지정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써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수업이 논란이 됐다. 성균관대·서강대·부산대 등에서도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한 학생들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교수들의 사연이 잇달아 학생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국방부는 각 대학에 '학생 예비군의 학업 보장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 공문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학생을 결석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조서현기자 rlayan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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