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장 '몰래 출근' 하루만에 연차…유족은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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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아오다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업무 복귀 하루 만에 연차 휴가를 냈다.
9일 용산구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개인 사유를 이유로 이날 하루 연차를 사용하고 출근하지 않았다.
박 구청장은 7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지 하루만인 8일 청사로 출근했다.
박 구청장은 정지됐던 직무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됐지만 유족 측과의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출근에 나서 거센 항의를 받는 등 논란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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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아오다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업무 복귀 하루 만에 연차 휴가를 냈다.
9일 용산구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개인 사유를 이유로 이날 하루 연차를 사용하고 출근하지 않았다.
박 구청장은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하루 쉬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는 "월요일에 추가로 연차를 쓸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7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지 하루만인 8일 청사로 출근했다. 이 과정에서 출근 저지를 예고한 유족을 피해 새벽 시간대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이 집무실로 몰려가 면담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측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용산구 종합행정타운에서 피켓을 들고 출근길 1인시위에 나섰다. 정문과 종합민원실 쪽 입구, 주차장 입구, 보건소 입구 등 4곳에서 총 8명이 '공직자 자격 없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퇴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약 1시간 자리를 지켰다.
대책회의 관계자는 "추후 피케팅을 계속할지 등은 유가족과 논의할 것"이라며 박 구청장을 만나지 못했으며 면담 요구에도 답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관련자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7일 박 구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석방했다. 주거지는 용산구 자택으로 제한되며 구청 출·퇴근은 가능하다.
박 구청장은 정지됐던 직무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됐지만 유족 측과의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출근에 나서 거센 항의를 받는 등 논란에 휘말렸다.
전날 박 구청장은 그간의 업무 파악을 위해 직원 보고를 받았다고 구는 전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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