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하게 지내자" 접근 나체 사진 요구…10대 피해자만 1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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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신체 사진과 성행위 영상을 전송받는 등 상습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직장인과 학생 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상습 성착취물 제작 등)로 직장인과 고등학생 등 10명을 검거(2명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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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신체 사진과 성행위 영상을 전송받는 등 상습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직장인과 학생 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초‧중‧고교생 피해자는 총 133명에 이르고, 성착취 파일은 1만8329건에 달했다.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상습 성착취물 제작 등)로 직장인과 고등학생 등 10명을 검거(2명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2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고등학생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나머지 피의자 13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상에서 ‘09년(출생연도)’, ‘초딩’, ‘몸사(나체사진) 등 키워드‧해시태그 검색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신체 사진, 성행위 영상 등을 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친밀감을 형성한 후 유인하는 등 ‘온라인 그루밍’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SNS를 통해 성착취 대상을 물색한 뒤 개별 SNS로 유인, “친하게 지내자”, “너랑 하고 싶다”며 친밀감을 쌓거나 폭언 및 협박을 통해 신체사진‧유사성행위 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해 전송받는 식이었다.
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초‧중‧고교생은 총 133명에 달했고, 성착취 파일은 1만8329건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SNS상에서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중 피해자가 다수로 확인됨에 따라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수사력을 집중한 경찰은 해외 IT기업 국제공조요청, 국내 통신사 및 SNS업체 총 74곳을 압수수색해 피의자들의 신원을 특정, 검거했다.
수사과정에서 성착취물에 대한 인터넷 유포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온라인 모니터링, 삭제차단 조치를 병행하기도 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SNS 모니터링, 피해첩보 수집 강화,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전문 수사인력을 투입,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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