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형동 “노정 갈등? 지표 보면 오히려 관계 나아졌다”

MBC라디오 2023. 6. 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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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당 노동위원장)>
-尹 정부 1년, 파업-쟁의-조정 신청 건수 상당히 안정
-통계적으로 봐야지, 목소리 큰 쪽을 일반화시키면 안돼
-사회적 대화기구, 전 정권부터 기능 못 해
-경사노위 외 다양한 대화기구는 유지 중
-한국노총 빠진 경사노위, MZ-비정규직 등 대변할 공간 넓혀줘야
-尹 법치와 공정, 현장의 많은 노동약자들에겐 훨씬 도움
-동일노동 동일임금, 중요한 건 尹 강조한 이중구조 해소
-정부에 따라 최저임금 들쑥날쑥, 예상 가능한 틀(법) 정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당 노동위원장)

☏ 진행자 >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줄여서 경사노위라고 부르죠,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경찰의 강경 진압에 반발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건데요. 앞으로 노정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어서 이분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에 임명된 분인데요. 김형동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형동 > 예, 안녕하세요. 김형동입니다.

☏ 진행자 > 지금 노정관계가 좀 많이 삐걱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 김형동 > 노정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될까요, 전체 노사관계와 보면 윤석열 정부 1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다양한 지표가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파업 건수나 쟁의 건수죠,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에다가 조정을 신청한 건수 이런 것들 보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이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단, 최근에 좀 전에 사회자께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대해서 참여를 당분간 하지 않겠다 이 선언이 있었는데요. 매우 중요한 사회적 대화기구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좀 길게 보면 문재인 정권부터 지금까지 양대노총이, 특히 민주노총은 아예 불참했었고요. 한국노총 입장에서는 제 기억으로 문재인 정권 초기에 탄력근로제 산정 기간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후에 이렇다 할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노사 문제든 노동정책이든 이끌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전과 후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성실하게 사회적 대화기구가 굴러가고 있었는데 한 축이 빠지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도 특별히 사회적 대화기구가 전 정권부터 해서 기능을 못해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차제에 사회적 대화기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정말 제대로 해왔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요. 하나 말씀 더 드리면 저는 양대노총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공적 조직, 공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이든 아니면 경찰이 경찰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과도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그것대로 따져야 되는 거고요. 어떤 공적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확인, 돌아봄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제가 노정관계가 삐걱거린다라고 첫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이것저것 다 떠나서 지금 경사노위의 어떤 노동계 대표로 유일하게 참여해 왔던 곳이 한국노총인데 한국노총이 이제 발을 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다시 참여할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의원님.

☏ 김형동 >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사회적 대화기구는 중앙 단위는 경사노위가 있지만 다른 개별 노사관계 내지 각 지역이나 직역별 중앙의 대표적인 게 요즘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최저임금위원회, 지역이면 호남 지역이든 경상도 지역이든 그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노사정 내지 경사노위 내지 노사민정 대화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중앙단위 아니면 지역단위 사회적 대화기구가 쭉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중에 제일 맏형이 총연맹이 참여하고 정부가 함께하는 경사노위인데 중간에 법률이 바뀌면서 참여하는 주체도 늘어나기도 하고 기능도 확대해 왔지만 그동안에 충실하게 그 주체가 자기가 싫다고 나갈 수 있고 좋다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흔히 절름발이 내지 양대노총이 민주노총은 아예 들어오지 않았고요. 한국노총 성실하게 임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는가라는 것에 유감이 있고요. 백번 말해 뭐 합니까. 한국노총 민주노총 다 들어와서 경사노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겠죠. 그것도 법의 취지가 그렇게 돼 있고요.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같은 당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외에 MZ노조나 비정규직 노조에게까지 경사노위 문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했는데 어떻게 같은 생각이세요?

☏ 김형동 > 취지 전체를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의 내셔널센터입니다, 노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분명히 있고요. 단 통계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서비스업이라 그럴까요. 기존에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업으로 개편돼서 50% 60% 넘는 것이 경제적 규모인데요. MZ, 이건 세대적인 부분인 것 같고 산업별로 재편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른바 비정규라고 할 수 있는 사용자가 없는 자영업자인지 노동자인지 구분이 안 가는 이런 노동계층도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공간은 분명히 넓혀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경사노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급 단위의 노사정 대화는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 김형동 > 아까 말씀드렸던 최저임금이든 건보든 국민연금이든 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논의테이블이 경사노위가 돼야 됐던 거 아닌가요?

☏ 김형동 >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사노위가 복원이 돼서 충실히 노동자들과 노사관계 사용자까지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금 문제, 근로시간 문제, 또 거기에 5인 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도 제가 보니까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실제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고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부 보고에 따르면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거쳐서 국회 내지 우리 여당한테 보고하겠다라고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양대 노총이 경사노위 법에 따라 취지에 맞게 사회적 대화 틀에 들어오셔야 한다, 들어와야 된다, 이건 나가고 말고 자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물밑 대화를 하거나 혹시 이런 건 없습니까?

☏ 김형동 > 전제가요, 그동안에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동안에도 성실하게 안 했기 때문에 들어오고 말고 할 그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고 지금 지난 1년 동안도 성실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허심탄회하게 어디가 문제인지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의원님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 김형동 > 말씀하세요.

☏ 진행자 > 노동개혁의 유인책 차원에서라도 일단 사실관계 확인부터 부탁드리면서 드리는 질문인데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있잖아요. 혹시 당에서 교체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김형동 > 그 부분은 논의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톤이었는데 그런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있는 경사노위가 제대로 굴러가야 된다. 흔히 말해서 법에 따라 운영이 돼야 된다 라는 안타까움은 많았던 거죠. 그래서 경사노위 정상화라는 프레임 안에서 언론이나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김문수 위원장 얘기까지 들먹였는데요. 그건 인사에 대한 문제고 저희가 논할 부분은 사실 아니고 또 김문수 위원장이 모든 경사노위를 책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경사노위에 들어와서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고 또 의제와 관련돼서 반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광양 사태는 정말 유감이고 잘못된 일이죠. 그런 일도 들어와서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질 것을 책임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연결시켜서 전체 노동계가 경사노위 불참이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가져가는 건 과한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저희가 환경노동위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윤건영 의원에게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노동계 보기를 샌드백 보기 한다, 자꾸 두들겨 패기만 한다, 이런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 김형동 > 아깐 중간에 말씀 길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 1년 동안 이른바 노정갈등, 노사갈등의 케이스는 대부분 파업이나 노동위원회 쟁의를 위한 조정 건수 정도로 확인이 되는데 어떤 큰 대규모 제조업이나 아니면 서비스업이 파업이나 쟁의를 위해서 노동위원회에 간 건수가 과연 그동안 그전보다 많았는지 한번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노동자들하고 대정부와의 관계는 그 전보다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저는 조금 더 나아졌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부 지금 건설이나 흔히 말하는 건설 안에도 전체 건설노동자들, 약자 노동자들은 오히려 중간에서 어떤 이권 나눠먹기나 사업장 따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폭력에 동원되기도 하고 시달렸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오히려 양대노총의 건설노동자들이 다 있습니다만 그 목소리가 잦아들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오히려 법치를 세우고 공정을 세우는 것은 현장에 있는 많은 노동 약자들에게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이죠. 저는 통계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일부 목소리 큰 쪽에서 나오는 것을 전체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윤건영 의원님 말씀에 반론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통계를 계속 여러 차례 강조를 해 주셨는데 거시적 차원의 통계를 말씀해주셨는데요.

☏ 김형동 >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건설노동자의 어떤 분신 사망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광양에서 있었던 이른바 곤봉진압이라든 이런 것들이 노동자들에게 정서적으로 상당히 충격 내지 격앙으로 다가오는 측면을 정부나 여당도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형동 > 당연합니다. 아까 제가 유감이란 표현으로 명확하게 딱 이렇게 사건 케이스를 지금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이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이릅니다만 그 사건 케이스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부분이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수사가 됐든지 조사가 됐든지 노동부나 아니면 경찰 행정에서 분명히 확인하고 짚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것까지도 대책을 세워야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런 사건 자체가 전체 우리 노사관계나 정부가 노동정책을 펴는 데 무조건 흔히 말해서 폭력이다 정부는 노동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주제를 약간 바꿔서 의원님께서 직접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하셨어요.

☏ 김형동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 얘기는 과거부터 많이 나왔던 이야기니까 큰 틀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동일노동이라고 하는 것들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그러면 평가할 것이냐가 핵심 쟁점인 것 같은데

☏ 김형동 > 그렇죠. 핵심 쟁점이죠.

☏ 진행자 > 이른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혹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내지 기준을 마련을 하고 발의하신 겁니까?

☏ 김형동 > 저도 한 2년 국회 등원하면서부터 준비했던 내용이고요. 여러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했었고 노총에도 사실 자문을 구했던 내용입니다. 단 이것이 상임위에 올라가면 여야 다 내놓은 법률안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를 통해서 이게 워낙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아마 공청회를 거치든 전문가 의견을 듣든 다양한 논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하부 개념이 과연 동일가치노동이 뭐냐라는 개념 정의하는 건데 큰 방향 다시 말해서 사회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동안 많이 논의돼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회적 격차가 너무 이중구조가 공고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줄여야 된다라는 취지인 거고, 큰 목표가 정해졌는데 어느 정도 동의가 된다면 하부문제는 시간이 걸리고 지난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머리를 맞대면 풀어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동일노동이니까 동일임금을 줘야 된다라는 판단의 주체는 사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 김형동 > 제 법률안에는 의견을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데요. 그 부분도 사실상 근로조건을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논의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도 사실 동의 내지 합의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여타 규범에 준하게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이런 규범에 준하게 끌어올릴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가장 핵심적인 우려사항은 임금의 동일화 가는 건 좋은데 그 동일화가 하향동일화로 갈 가능성을 지금 가장 염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형동 > 그건 사용자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이 전체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데 임금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반대론도 있습니다만 그전에 지적할 것은 이겁니다. 이것이 IMF 이후에 임금 격차가 매우 커졌었고 최근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이중구조 해소가 필요하다. 특히 노동 약자 보호가 필요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기법 확대에 대한 부분, 인권에 대한 문제를 한번 봐달라라는 식으로 많은 주문을 했었거든요. 적어도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노동 약자 보호, 그 다음에 극단화되고 있는 양극화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나 방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이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집어넣은 거고요, 제안한 거고요. 봄에 있었던 중기부 산하입니다만 단가연동제 이런 것들은 하청이나 협력업체가 절대적으로 늘 요구해 왔던 것들입니다. 공정거래법이든 우리 근기법이든 여타 경제법이든 노사관계 관련된 법률이든 많은 좋은 제안들을 해서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진일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기업의 지불 여력이 있는데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덜 주거나 아니면 부족한데 어디서 꿔와서, 있음에도 주지 않는 건 협상을 통해서 올려야 되는 거고요. 또 기업이 빚내서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중요한 건 지금 2020년 지금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업들은 회계가 다 투명화 돼 있고 급여가 어느 정도 수익에서 차지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격차를 줄이는 것이 사회가 지속 가능한 거지 이런 차이를 벌려놓는 것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기 어렵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 진행자 > 큰 틀에는 동의하고 정밀한 국회 논의를 기대하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계속되고 있잖아요. 노동계나 이런 데에서는 1만 2천은 돼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데 과한 주장이라고 보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면.

☏ 김형동 > 그거는 최저임금법에서 또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불여력부터 물가인상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중위소득하고 이런 것들을 다 따지고 있기 때문에 주장은 할 수 있되 그것이 법제도상 어디까지 가능한지는 최저임금에서 충실히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 궤를 같이 하는 건데 정부에 따라 최저임금이 들쑥날쑥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견 가능한 최저임금이 정해져야 되고 그런 틀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냈습니다만 안정적으로 내년에 최저임금 내지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전망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조금씩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한 번 소화하도록 하고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형동 >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 진행자 >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형동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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