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줘” 택시 기사 목 조르고 주먹질한 만취 승객, 경찰은 풀어줬다(한블리)[결정적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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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블리' 승객에게 폭행 당한 택시 기사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는 60대 중반의 손님 두분을 태운 택시기사 사연이 소개됐다.
결국 기사는 돈을 안 주는 승객을 태우고 파출소로 이동했다.
이어 사람 살려 외치는 택시 기사의 절규가 이어졌지만, 달리는 중에도 계속되는 주먹질이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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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슬기 기자]
'한블리' 승객에게 폭행 당한 택시 기사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6월 8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살려달라 외침에도 멈추지 않는 주먹질'이라는 사연이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는 60대 중반의 손님 두분을 태운 택시기사 사연이 소개됐다. 승객 한 명이 택시비 3만 원을 먼저 내고 내린 상황. 추가 요금이 발생했으나 남은 승객은 돈을 주지 않았다.
결국 기사는 돈을 안 주는 승객을 태우고 파출소로 이동했다. 영상 속 손님은 갑자기 기사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이어 사람 살려 외치는 택시 기사의 절규가 이어졌지만, 달리는 중에도 계속되는 주먹질이 충격을 줬다. 규현은 멈추지 않는 폭행에 "살인 미수"라고 반응하기도.
기사가 겨우 차를 세운 상황. 젊은 시민이 달려와서 손님을 제압했다. 기사는 피가 많이 난 심각한 상태였다고.
기사는 "진단 8주가 나와서 계속 치료 받고 있다"며 팔을 잡고 비틀어서 생긴 상처를 공개했다. 피부이식까지 받아야 한다고. 또 폭행 당한 눈은 잘 떠지지 않고 시력도 회복되지 않았다.
그는 "가해자는 택시 안에서의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 경찰은 취객의 가족이 와서 보증을 서서 풀어줬다. 경찰이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라"라며 사고 당일 조사도 없이 풀어난 취객, 이해할 수 없는 경찰의 태도에 분노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은 "경찰이 풀어준 이유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도망갈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 수사 해야한다. 그러나 한 번 불구속이 영원한 불구속은 아니다"라며 강력한 처벌을 강조했다.
그는 "운전자 폭행은 벌금형이 없다. 상처가 있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가해자가 깊이 반성하더라도 최소 징역 1년 6개월이다"라며 "징역 1년 6개월보다 엄한 처벌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진=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캡처)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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