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여' 20대, 벌금 300만원…여권법 위반

신관호 기자 2023. 6. 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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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참여하려는 목적으로, 우리나라 외교부가 방문을 금지한 우크라이나에 제3국을 통해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대한민국 외교부는 그해 2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우크라이나를 여권법 상의 '여권의 사용제한 등(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가로 지정한 바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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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1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침공 속 우크라이나 돈바스 인근에서 탱크 부대원들이 동료를 도와 주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참여하려는 목적으로, 우리나라 외교부가 방문을 금지한 우크라이나에 제3국을 통해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쯤부터 9월20일쯤까지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머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 7일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입국한 지 이틀 후 육로로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당시 대한민국 외교부는 그해 2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우크라이나를 여권법 상의 ‘여권의 사용제한 등(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가로 지정한 바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정 부장판사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지역으로 결정한 우크라이나에 피고인이 의용군으로 참여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라며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귀국 후 먼저 수사기관을 찾아가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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