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장애인 구강관리 활성화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돼야

2023. 6. 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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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대한장애인치과학회 기획이사…"세밀한 사회적 안전망 필요"
이재영 대한장애인치과학회 기획이사

(서울=뉴스1) = 장애인의 구강건강상태는 비장애인에 비해 취약하다. 2018년 기준 장애인의 다빈도 질환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질환의 이행 시 조기 치아상실로 이어져 음식물의 저작이 어렵고 영양섭취 제한이나 소화기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치아우식경험 상태가 비장애 아동에 비해 상당히 높아 장애인의 치아건강을 위한 전문진료 및 국가의 지원과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로 인한 월평균 가계지출은 약 10% 이상 추가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복지수준은 비장애 가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로 보고됐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조사 결과 전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대비 약 15.7%가 장애인가구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또한 장애인정책예산은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 거주시설운영지원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으나, 의과적·치과적 지원제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으로 보고됐다.

장애인건강권법은 장애인이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져야한다고 규정하며, 이에 근거해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확대와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확립, 의료접근성 보장 등이 확보돼야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2차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2022~~2026)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 구강병 예방서비스 격차완화 관련 과제 중 장애·소득·지역에 따른 건강불평등 지표로 아동청소년의 치아홈메우기, 성인 스케일링 이용률과 같은 장애인 대 비장애인의 건강보험 수혜율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됐다. 뿐만아니라 의과대비 치과분야 보장률은 59.2%, 의료급여 점유율은 2.9%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보장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보고됐다.

현행 수행되는 장애인치과정책은 장애인구강진료센터운영,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중심으로한 치과진료비 지원, 건강보험 장애인치과진료비 가산제, 장애인치과주치의 제도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중앙센터 1개소, 권역센터 15개소(설치중 1개소 포함)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권역센터를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비 총액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50%,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은 30%, 기타장애인은 10%를 지원받는다.

또한 일부 지자체 별로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틀니, 보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연속성이 떨어지며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건강보험에서는 뇌병변,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치과 초진 및 재진 진찰료, 처치 수술료 가산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기존 전문가 패널을 중심으로한 수요에 대한 연구결과 국외 사례에 비해 현저히 적은 가산 정도로 나타났고, 수급제한완화, 급여항목현실화, 초진, 행동조절, 위험부담, 감염감리에 대한 가산금 및 급여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됐다.

현재 국정과제로서 장애인 가산대상에 대한 확대가 검토되고 있으나, 치과적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려와 가산범위는 보다 심도 있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치과적 치료의 특성에 따라 비급여진료가 다수며, 예방진료 항목의 급여확대 뿐만아니라 현행 권역센터를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지원에 대한 확충, 마취 등 추가처치로 인한 비용 부담 등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한 보장성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반 의과병원의 장애인진료 시 산정되는 환자안전 및 감염관련 수가에 대한 치과진료 내 신설 뿐만아니라, 치과의료인력 투입, 진료의 어려움 등에 따른 가산 범위 개편에 대해 전문패널과의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출처) 건강보험 청구실적현황(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2019)

한국의료패널 조사를 기반으로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변화에 따른 치과부문의 건강보험보장 확대정책의 수행의 가장 큰 수혜자는 소득분위가 가장 적은 집단에서 연간 이용횟수의 증가, 의료급여수가자 등 노인연령층과 저소득층의 치과의료 접근성 향상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의 구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분야의 보장성 확대는 장애인의 구강관리 및 의료접근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세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고의 내용은 <뉴스1>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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