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제' 도입한 동아 임·단협...야간취재비 폐지 우려 남아

최승영 기자 2023. 6. 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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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봉 3.5% 인상, 연야수당 개편 등 핵심요구 성과 없어

동아일보 노사가 기본연봉 3.5%를 인상한 2023년도 임·단협에 최근 합의했다. 온라인 쇼핑몰, 오프라인 가게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연 단위로 지급하고 개인 선택에 따라 소진하는 ‘복지포인트 제도’가 도입되며 기존 복지제도를 새 체계로 개편하는 변화도 이뤄졌다. 다만 연야수당 개편 같은 핵심안건에 성과가 없었고, 임금 인상률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 가운데 야간취재비마저 폐지되며 내부에선 우려와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1일자 노보에 따르면 동아일보 노사는 지난달 24일 서올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 20층 회의실에서 ‘2023년도 임금·단체 협약에 관한 노사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기본연봉을 전년대비 3.5% 인상하고, 성과연봉은 국실·개인별 성과에 따라 기본연봉의 0.5% 규모로 지급한다. 합의안은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적용되며 올해 4, 5월 소급분과 성과연봉은 6월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1일자 동아일보 노동조합 기관지 '동고동락' 1면 캡처.

특히 이번 합의에서 노사가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며 ‘선택적 복지제도’가 시행된다. 올해 7월부터 도입될 제도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개개인에게 매년 200만 포인트 지급하고 마트, 편의점, 쇼핑몰 등에서 개인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도록 한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영화, 도서, 교육, 음식배달, 숙박 서비스는 물론 오프라인 대형마트 등 전반이 이용처다. ‘200만 포인트’는 기존 건강검진 포인트(40만 포인트, 일반 포인트로 전환 불가)와 일반 포인트(160만 포인트)가 통합된 금액이다. 일반 포인트엔 매달 7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되던 모바일지원금의 연간 액수에 달하는 84만 포인트가 포함돼 있고, 이에 구성원 각자의 신설 복지 혜택 상승분은 76만원 규모다.

금액규모나 개인별 활용도가 커졌다는 점과 별개로 이는 회사의 복지체계 전반을 포인트제로 통합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건강검진, 모바일지원금 등 기존 복지를 새 제도에 포함하는 절차가 시작됐다는 의미를 지닌다. 실제 노조는 노보에서 “회사는 앞으로 회사의 복지 제도를 복지포인트 제도에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포인트제 도입에 따른 결과로 나이나 결혼 여부에 따른 혜택 수준이 기존과 달라지게 되는 변화가 생겼다. 동아일보에서 40세 미만 미혼 직원은 기존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내년부턴 매년 검진 포인트를 받아 연간 96만원 상승 효과를 본다. 일반 포인트는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검진용으로 쓸 수도 있다. 반면 40세 이상 기혼 직원은 매년 본인과 배우자 검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가족 검진을 위해 일반 포인트(40만 포인트)를 차감해야 해, 복지혜택이 36만원만 발생한다.

합의 전반을 두고 내부에선 불만족을 표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애초 노조는 지난해 회사의 경영성과, 10년 연속 흑자 등을 이유로 사측에 기본연봉 기준 7.0% 인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기본임금에 미리 정한 금액의 연장·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운용 중인 회사 상황에서 노조는 이 ‘정한 금액’을 인상하는 연야수당 현실화를 요구했지만 이 핵심 요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차장에 대한 보상 강화, 임금피크제 개선, 편집부 처우 변화 요구도 수용되지 못했다. 이 같은 요인은 서명식에 앞서 이뤄진 노사 실무합의안에 대한 노조 대의원총회 찬반표결에서 찬성 12명, 반대 11명이란 결과로 드러나기도 하면서 노조는 "낮은 가결 비율은 이번 임단협에 대한 조합원들의 비판과 우려를 반영한다. 이번 임단협에서는 노조가 해결하기 원했던 안건 상당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야간취재비 폐지에 대한 우려가 컸다. 노사는 주 52시간 근로상한제 시행과 맞물려 2020년 유연근로시간제에 합의하며 편집국 취재기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측정하는 ‘시프티’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밤 9시 이후 근무했다는 기록이 입력되면 기존 연야수당과 별개로 야간취재비를 주는 제도를 신설했던 것으로 야간근로의 최소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목적이 컸던 장치다. 노사의 판단, 조합원 대상 설문 등을 거쳐 이 ‘시프티’가 폐지됐고 야간취재비 역시 사라지게 됐다. 45판 폐지 이후 사측은 근로시간이 줄었다고 하지만 조합원들 10명 중 8명은 업무강도가 변하지 않았거나 늘었다(137명 응답 설문조사)는 인식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문제제기가 많이 나왔다.

노조는 노보에서 “기본연봉 인상비율마저 조합원들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신설되는 복지포인트 액수가 야간취재비 못 받는 것을 상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크다"며 "순증되는 복지포인트가 연간 76만원, 매월 6만원 정도니 한 달에 6만원 넘게 야간취재비를 받던 기자의 경우 손해로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무합의안이 공개되고 난 뒤 취재기자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야간취재비가 폐지되는 것인지 몰랐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시프티 폐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여러 의견도 들었지만, 그게 곧 야간취재비 폐지라는 점을 더 반복해서 설명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 노조는 사과를 올린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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