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트럼프 기밀 유출 혐의 기소...역대 대통령 첫 연방법 위반 혐의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2023. 6. 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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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뉴욕 맨해튼 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뉴욕맨해튼지검은 3월 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성추문 입막음' 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했다. /AFP 연합뉴스

기밀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첩법 위반과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고 CNN이 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법무부로부터 기소 사실을 통보하고 법원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퇴임 후 기밀 문건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로 가져가 보관하고 국립문서보관소의 반환 요청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은 혐의로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아 왔다.

잭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업무 방해 공모, 기밀 문건의 고의적 보유, 허위 진술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로써 트럼프는 연방법 위반 혐의 기소에 직면한 미국 역사상 첫 대통령이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성추문을 막기 위해 성인물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지불한 ‘입막음 돈’을 ‘법률 자문료’로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다만 당시 기소는 뉴욕 맨해튼 지검이 주도한 것으로, 연방법 위반 혐의는 아니었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문건 유출 혐의를 수사해 온 잭 스미스 특검이 올해 초 트럼프 백악관의 핵심 인사를 조사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기밀 문건 해제 절차를 잘 알고 있었다는 증언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마러라고에 보관했던 문건들에 대해 자신이 직권으로 기밀을 해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지켜왔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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