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간부, 경력 공모 전 자녀에게 미리 채용 정보 알려줘"…'아빠 친구'에 면접도

최경진 2023. 6. 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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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가 경력 채용 공모가 시작되기 전 자녀에게 채용 정보를 미리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이 확보한 선관위 특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은 2021년 9월 초 가족 모임을 통해 자녀 A씨에게 서울시선관위 경력 채용 가능성을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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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가 경력 채용 공모가 시작되기 전 자녀에게 채용 정보를 미리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 정보를 미리 알았던 자녀 A씨는 ‘아빠 동료’에게 면접을 받았고, 면접 점수 공동 2등으로 최종 합격했다.

9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이 확보한 선관위 특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은 2021년 9월 초 가족 모임을 통해 자녀 A씨에게 서울시선관위 경력 채용 가능성을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선관위는 2021년 9월 29일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공고했는데, A씨는 다른 지원자들보다 2주 이상 먼저 채용 사실을 인지했을 수 있다는 게 여권의 추정이다.

전 의원 측은 A씨가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를 미리 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경력 채용에는 28명이 지원했고, 20명이 서류를 통과해 15명이 합격했다.

선관위 특별감사위는 경력 채용 인지 경위에 대한 감사 질의에서 신 상임위원과 A씨의 답변이 달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A씨가 자기소개서에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위해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했지만, 실상 채용부터 전혀 공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신 상임위원이 서울시선관위 재직 시 함께 근무했던 ‘아빠 동료’에게 면접을 받았고, 면접 점수 공동 2등으로 최종 합격했다.

아울러 채용 전 A씨에 대한 적격성 조사도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적격성 조사는 경력 채용 전 대상자의 이전 근무지에서의 평판을 조회하는 조사다.

서울시선관위는 인사계장이 적격성 조사를 해야 하지만, 채용 당시 총무과장이 조사를 대리했다.

특별감사위는 이에 대해 공무원 인사 운영기준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며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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