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규제토록 헌법 개정하자"…캘리포니아 주지사 공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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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주지사는 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의 총기 폭력 위기를 종식하기 위해 역사적인 28번째 수정헌법 조항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총기 소유권을 보장한 미국의 헌법 정신과 전통이 워낙 뿌리 깊어 그 자체를 건드리기 어려운 만큼, 부수적인 규제 내용을 담은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헌법을 손보자는 것이 뉴섬 주지사의 제안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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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총기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의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총기 규제를 헌법에 명문화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의 총기 폭력 위기를 종식하기 위해 역사적인 28번째 수정헌법 조항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수정 조항은 기존 수정헌법 2조는 그대로 놔둬 미국의 총기 소유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민주당과 공화당, 독립적인 유권자와 총기 소유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상식적인 총기 안전 조치를 보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제안한 헌법 수정 조항은 총기 구매자에 대한 보편적인 신원 조회를 비롯해 총기 구매 연령을 21세로 올리는 방안과, 총기 구매에 대기 기간을 도입하는 방안, 민간인의 공격용 무기(총기 난사에 쓰이는 돌격 소총 등) 구매 금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헌법에 추가되는 수정헌법 28조는 이 네 가지 총기 안전 원칙을 헌법에 영구적으로 반영하게 된다고 뉴섬 주지사는 설명했습니다.
1791년 명문화된 미국의 수정헌법 2조는 '규율 있는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정부의 안보에 필요하며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미국인의 총기 소지 권리를 200년 넘게 보장해 왔습니다.
총기 소유권을 보장한 미국의 헌법 정신과 전통이 워낙 뿌리 깊어 그 자체를 건드리기 어려운 만큼, 부수적인 규제 내용을 담은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헌법을 손보자는 것이 뉴섬 주지사의 제안인 셈입니다.
미국에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상·하원 의원의 각 3분의 2 이상, 또는 33개 주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뉴섬 주지사는 "전국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단체와 협력해 다른 주 의회에서 유사한 결의안이 통과되게 하고, 이 문제에 대한 개헌 대회가 소집되도록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유수환 기자 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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