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총기 규제토록 헌법 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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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총기 규제를 헌법에 명문화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현지시간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기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전체 27조로 구성된 기존 수정 헌법에 제 28조를 추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처럼 총기 소지 권리를 보장하는 미국의 헌법 정신과 전통이 뿌리깊은만큼, 해당 조항을 손대지 않고 부수적인 규제 내용을 담은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헌법을 손보자는 것이 뉴섬 주지사의 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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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총기 규제를 헌법에 명문화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현지시간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기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전체 27조로 구성된 기존 수정 헌법에 제 28조를 추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28조에 담길 총기 관련 안전 조치로 총기 구매자에 대한 보편적인 신원 조회를 비롯해 총기 구매 연령을 21세로 올리는 방안과, 총기 구매에 대기 기간을 도입하는 방안, 민간인의 공격용 무기(총기 난사에 쓰이는 돌격 소총 등) 구매 금지 등을 언급했습니다.
또 “기존 수정헌법 2조는 그대로 놔둬 미국의 총기 소유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민주당과 공화당, 독립적인 유권자와 총기 소유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상식적인 총기 안전 조치를 보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2조는 1791년 명문화된 이후 줄곧 미국 국민의 총기 소지 권리를 보장해왔습니다.
이처럼 총기 소지 권리를 보장하는 미국의 헌법 정신과 전통이 뿌리깊은만큼, 해당 조항을 손대지 않고 부수적인 규제 내용을 담은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헌법을 손보자는 것이 뉴섬 주지사의 제안입니다.
미국 헌법이 개정된 것은 지난 1992년이 마지막으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상·하원 의원의 각 3분의 2 이상, 또는 33개 주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뉴섬 주지사는 “전국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단체와 협력해 다른 주 의회에서 유사한 결의안이 통과되게 하고, 이 문제에 대한 개헌 대회가 소집되도록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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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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