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가소득 안정 위해 손실보상·수입보전 검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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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이 시장격리 의무화였듯 우리나라 양정의 근간은 가격 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PLC는 주요 농산물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 일부를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로, 일견 과거 우리의 변동직불제와 유사한 면이 있지만 기준가격을 정부가 아닌 해당 연도 시장가격으로 산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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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이 시장격리 의무화였듯 우리나라 양정의 근간은 가격 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장격리와 매입·비축 등 정부가 개입해 쌀값을 조절하고 이를 통해 농가소득도 일정 부분 지탱해온 것이다. 그러다보니 수확철마다 공공비축미나 시장격리곡 물량을 놓고 정부와 농가간에 적잖은 줄다리기와 진통이 있어 온 게 사실이다.
이런 시점에 그간 산학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미국의 가격손실보상제도(PLC·Price Loss Coverage)가 최근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PLC는 주요 농산물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 일부를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로, 일견 과거 우리의 변동직불제와 유사한 면이 있지만 기준가격을 정부가 아닌 해당 연도 시장가격으로 산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분명하다. 이 PLC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제도화해 주요 작물에 적용하면 인위적으로 가격을 지지하기 위해 힘쓸 필요가 없고, 지원 정책이 쌀 위주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일부 학자들의 판단이다.
물론 우리는 2020년부터 중소농의 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공익직불제를 도입한 터라 추가로 변동직불 성격의 PLC를 도입하는 건 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중소농만 PLC를 적용하고 대농은 미국의 수입(收入)손실보상제도(ARC)나 일본의 수입보장보험처럼 손실의 자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쓴다면 추가 재정 부담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농업수입보장보험과의 연계를 모색하는 것도 방법이다.
인위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가격을 높이는 데서 생기는 사회적 피로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격 지지가 아닌 손실 보상과 수입 보전 중심의 농정을 모색할 때가 됐다. 우리와 농업 환경이 다르긴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들은 해당 제도로 소기의 성과를 보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농가들도 더이상 아스팔트 농사 안 짓도록 하려면 양곡관리법을 놓고 큰 정쟁을 겪고 난 지금이 논의 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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