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S+] 반복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쟁… 쟁점은

이한듬 기자 2023. 6. 9. 06:1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 도로에서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관계자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민경석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본격화 하면서 해묵은 '차등적용' 논쟁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차등적용은 말 그대로 업종·규모별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것으로 경영계의 숙원사안이다.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최저임금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며 현행법에 적시된 근거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맞선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파행으로 몰고간 단골 논제이지만 10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 "사업주 부담 줄여 고용유지"


경영계에서는 업종마다 기업의 임금지불 능력이 다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규모와 글로벌 경제상황에 따른 업종별 대응 능력에 차이가 큰 만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영계가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최저임금 미만율'이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을 말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업종 평균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36.6%) ▲숙박·음식점업(31.2%)은 높은 반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8%) ▲정보통신업'(3.1%) 등은 낮다.

기업 규모별로도 최저임금 미만율 차이가 크다. ▲300인 이상은 2.3%에 불과하지만 ▲30인 이상 4.6% ▲30인 미만 19.9% ▲5인 미만 사업장 29.6%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급격히 높아진다.

최저임금도 못받는 노동자가 큰 업종과 기업체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사업주가 인건비 부담을 덜어 경영을 유지하고 근로자들 고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경영계의 논리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68.6%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신규채용 축소'(60.8%)나 '기존인력 감원'(7.8%)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제의 목적인 근로자 생활안정은 고용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지금의 고용 훈풍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지불능력을 감안한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계 "노동 취약계층 최소 생계 보장"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박한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 노동 취약계층의 최소 생계가 가능한 하한선을 설정, 노동력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위 해 도입된 제도다. 이를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상한선으로 활용해선 안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1조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업종별 차등적용이 도입될 경우 특정 산업군에 '저임금 업종' 낙인이 찍힐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 경우 해당 업종으로의 취업을 기피할 것이란 지적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현재도 흙수저, 금수저 등 계급론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업종별 최저임금이 구분 적용되면 산업간 격차를 키우고 현대판 카스트제도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규모별 차등적용 역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임금 양극화를 심화시켜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부추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청년구직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세대 직장 선호도조사'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복수응답)은 대기업(64.3%), 공공부문(44.0%), 중견기업(36.0%) 순이었다. 중소기업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15.7%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선호 이유로 '업무량에 비해 낮은 처우'(63.3%)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노동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고용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양극화로 인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중소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고 임금 양극화의 근본 원인인 대기업 중심 경제체제, 원청의 하청 착취 구조 등 구조적 문제 해결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등적용 힘 싣는 尹정부… 올해는 적용될까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법적인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 업종별 차등적용을 한 차례 시행했다.

당시 식료품·섬유·의복 등 12개 업종을 1군, 음료품·담배·가구 등 16개 업종을 2군으로 나눠 1군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고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객관적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1989년 이후 지금까지 업종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해 왔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경영계의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 올해는 도입이 이뤄질지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을 만나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최근 소상공인업계와 만남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면 지불 능력이 약한 업종일수록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본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 등 현재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