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국제법상 합법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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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8일(현지시간) 아나돌루통신에 따르면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서면 성명을 통해 "이란의 미사일 활동은 재래식이며, 방어적"이라면서 "전적으로 국제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칸아니 대변인은 이란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흐'에 관한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의 발언이 침해적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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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흐' 공개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이란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8일(현지시간) 아나돌루통신에 따르면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서면 성명을 통해 "이란의 미사일 활동은 재래식이며, 방어적"이라면서 "전적으로 국제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칸아니 대변인은 이란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흐'에 관한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의 발언이 침해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들 국가는 주로 핵실험, 핵 비확산 체제, 핵미사일 배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책임을 오랫동안 위반한 역사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란의 미사일 개발은)완전히 합법적인 이란의 정당한 방어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이란은 수도 테헤란에서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이란이 자국 최초의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파타흐'를 공개했다. 국영 텔레비전은 미사일 발사 장면을 방송했다.
그러자 프랑스 외무부는 7일 성명에서 극초음속 탄도 미사일 개발에 관한 이란의 발표를 우려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미국과 서방 국가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활동이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이란은 개발된 미사일이 재래식이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안보리 결의 2231호는 2015년 이란 핵 합의(JCPOA) 이행 보장을 위해 채택됐다. 결의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문제와 관련, 이란이 어떠한 활동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이란 정부는 '파타흐'가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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