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동 상가·삼성동 오피스텔, 10월부터 허가없이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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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10월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점검 한다.
8일 서울시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오는 10월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종합 점검하면서 주거 외 시설에 대한 거래허가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10월 법 시행에 맞춰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 외 상업·업무시설 등의 규제를 풀 예정"이라며 "상업·업무시설 매입은 시장을 교란시키는 주택 매입과는 달리, 투기가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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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10월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점검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주거 외 시설의 경우, 허가 없이도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8일 서울시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오는 10월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종합 점검하면서 주거 외 시설에 대한 거래허가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치다. 이 법에 따라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대표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인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을 비롯, 재건축 개발 이슈가 있는 압구정 아파트지구·여의도 아파트지구·목동택지개발지구·성수전략정비구역 1~4구역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데 이어 지난 7일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의 거래허가 규제도 1년 연장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이유다. 이들 지역은 3년째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있다.
이 관계자는 "10월 법 시행에 맞춰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 외 상업·업무시설 등의 규제를 풀 예정"이라며 "상업·업무시설 매입은 시장을 교란시키는 주택 매입과는 달리, 투기가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치한 상가·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대부분 거래허가 의무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상가나 오피스텔 매입 시, '자기경영', '자기거주' 의무를 이행해야만 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10월부터는 매입해 임대를 놓는 게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작년 10월 개정된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재 법정동 기준으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계 단위를 행정동이나 필지로 최소화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필지 단위로 지정한다고 가정하면 '국제교류복합지구' 영향권(반경 1km)를 제외한 대치동의 70% 가량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다만 각 필지별 정량·정성지표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지별 지정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업무·상업시설이 규제에서 벗어나면 관련 시장이 과열될 여지는 남아있다. 가령 재건축 단지 입주권을 받기 위해 재건축 상가를 매입하는 경우다. 시는 이를 고려해 재건축, 개발이슈가 있는 곳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구상이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에도 가격 상승을 노린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 잠실동 3대 아파트로 꼽히는 엘스·리센츠·트리지움 인근에 위치한 '갤리러아팰리스'가 대표적이다. 이 오피스텔은 30~40평대 중대형 면적이 대거 포함돼 사실상 아파트와 유사한 주거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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