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간·국가간 기술유출, 정부·국회가 더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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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중소기업 기술 침해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5년간 기술 유출이나 탈취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본 금액은 2827억원에 이른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5년간 기술 해외 유출 직접피해 추산액만 25조원에 이른다.
갈수록 지능화ㆍ조직화되는 기술 유출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려면 국가정보원, 경찰, 특허청 등 유관 기관 간의 공조와 역량 강화도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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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중소기업 기술 침해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기술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높였다. ‘게이트웨이’라는 원스톱 법률 지원 서비스도 마련했다. 급증하는 기술 유출을 감안하면 더 일찍 나왔어야 할 대책이다. 기업에만 국한되는 문제도 아니다. 국가 간 유출도 심각하다.
최근 5년간 기술 유출이나 탈취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본 금액은 2827억원에 이른다.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와 자금력을 앞세워 접근했다가 기술만 빼내 가는 사례가 가장 흔하다. 정부는 이럴 때 제품 폐기나 설비 제거 등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도 도입할 방침이다. 몇 년씩 걸리는 법적 다툼 동안 중기나 스타트업이 치명적 타격을 입는 현실에 비춰 볼 때 필요한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힘들게 조사해 기술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자료 제출’ 법규 미비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허점도 보완해야 한다. 법원이 요청하면 관계 부처나 기관이 관련 자료를 내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반도체, 자율주행차 등의 핵심기술 국경 밖 유출도 잇따르고 있다. 그제만 해도 국내 대형병원에서 일하던 중국 연구원이 첨단 의료로봇 기술파일 1만여건을 중국으로 빼돌렸다가 붙잡히기도 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5년간 기술 해외 유출 직접피해 추산액만 25조원에 이른다. 간접피해까지 감안하면 규모는 천문학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기술 유출 방지망부터 강화해야 한다. 갈수록 지능화ㆍ조직화되는 기술 유출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려면 국가정보원, 경찰, 특허청 등 유관 기관 간의 공조와 역량 강화도 필수적이다. 양형 기준을 되레 가중할 수 있게 한 미국, 대만과 달리 기술 유출 사범의 88%가 무죄 판결이나 집행유예로 빠져나가는 솜방망이 처벌 체계도 시급히 손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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