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사기 피해 청년 서민층에 집중, 불법 관행 끊어라

2023. 6. 9. 03: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검거된 피의자가 3000명에 육박한다.

뒤늦게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고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전세사기 특별법'을 마련,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이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10개월 동안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289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88명을 구속했다고 어제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10명 중 5명…일벌백계와 함께 제도 보완 이뤄야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검거된 피의자가 3000명에 육박한다.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감정사의 불법 중개·감정 행위가 대거 포함됐다. 무엇보다 뼈아픈 사실은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 초년생이라고 할 20·30대 청년 서민층에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이들의 절규가 여전하다. 뒤늦게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고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전세사기 특별법’을 마련,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이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 전세사기 대란의 현주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10개월 동안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289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88명을 구속했다고 어제 밝혔다. 1차 특별단속 기간인 지난 1월 24일까지 1941명 검거 168명 구속에 이어 2차로 4개월 동안 검거 954명 구속 120명이 더해진 숫자다. 부산은 검거 274명 구속 18명이다. 여기서 두 가지가 두드러진다. 하나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감정사다. 1차 특별단속에서 불법중개 혐의로 250명이 적발됐고 2차 단속에서는 불법중개 혐의로 236명, 불법감정 혐의로 45명이 검거됐다. 전체 검거자의 18%인 531명이다. 이들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도 중개했거나 전세사기 대상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고 한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 1322건을 포착해 이에 관여한 970명을 수사 의뢰 했는데, 10명 중 4명은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인으로 나타났다. 2020∼2022년 거래 신고된 빌라 오피스텔과 저가 아파트 중 전세사기 정황이 나타난 거래 2091건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사례를 추려 점검한 결과다. 관련 업계의 자성을 촉구한다. 전세사기에 연루된 종사가가 소수이고, 많은 사람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다 하더라도 뼈를 깎는 이미지 개선 노력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심각한 또 다른 하나는 전세사기 피해 내용이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총 2996명이었고 피해 금액은 4599억 원에 달했다. 30대가 1065명 35.6%로 가장 많았으며 20대가 563명 18.8%로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5명 이상이 20·30대 청년이었던 셈이다. 피해 금액은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 1008명 33.7%였다.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이의 종잣돈을 노린 전세사기범에게 일벌백계가 필요한 이유다. 조직적 전세사기에 ‘조폭’과 같은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경찰과 검찰,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4일까지 특별단속을 마친 뒤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불법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선 전세사기 단죄와 함께 제도적인 미비점 보완이 시급하다.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